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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시설 방역수칙 변경 사항 안내(6/1부터 시행 )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.06.12
내용
■방역수칙 내용
*실내 마스크 착용 유지
*접촉 면회 /취식 허용
*실습생,봉사자(3차이상 접종자) 출입/PAT검사, 필요시PCR검사


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
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「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「충청북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」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.

 충청북도 공고 제2023?67호(2023. 3. 17.)는 이 행정 명령으로 대체합니다.
 - 마스크 착용의무와 관련하여 별도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?군은 그 조치에  따릅니다.
  
  2023년 5월 31일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 충청북도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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