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01. 입소절차
1. 전화 / 홈페이지 / 직접내방
2. 입소상담
3. 검사 및 평가
4. 계약 및 입소
입소 가능한 분
-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인정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
- 65세 이하 어르신 중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인정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
- 기타(장기요양인정 심사를 받고 계신 분)
제출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-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
- 입소 건강진단서 (전염 유무에 대한 확인) - 단 전염성 질환 및 전염성 질병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, 퇴원 기록지, 처방전(의료기관 발행), 연계 기록지 등 원본 각1부
- 주민등록증 사본(입소 어르신, 보호자)
- 코로나 검사 결과지(입소 하루 전) - 한시적
02. 입소시 준비물품
준비물
- 속옷 (내의 필수), 간편한 의류 (외출용)
- 양말 (미끄럼방지용 / 수면용)
- 복용중인 약 (처방전 첨부)
- 그 외 어르신이 필요한 개인 물품
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!!
-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협력병원이나 입소서류에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받도록 합니다.
- 불가항력적인 사망을 제외한 임종 단계는 요양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병원으로 이송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