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내용
(공지사항)
충북 ㅇㅇ군에서 사적모임(가족,친지5인이상)을 가져 벌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.
직원모두 집에서의 사적 만남을 금지해 주시고 타지역에서 다녀가야하는 가족친지가 있으실 경우 미리 꼭 보고하여 근무조정
하시기 바랍니다.
*충청북도 방역수칙 교육한 자료를 첨부파일에 안내하오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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