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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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[시 설 이 용 안 내 서[
1.운영규정개요
1)이 규정은 (노인복지법)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모사랑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)입소정원 및 모집방법
-본원의 입소정원은 47명으로 한다.
-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말미암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, 영동신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3)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-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,2,3,4,5등급 등 등급자/시설급여대상자)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,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
-계약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있다.
자세한 내용은 (첨부파일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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